Q. 저의 아내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그만 둔 아르바이트 학생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1일에 입사하여 8일에 그만두었고, 레스토랑은 정기적으로 30일에 월급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A.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나, 근무하다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금품청산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임금지급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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