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극복 및 안전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전북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북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안'이 오는 11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12월에 공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한 새로운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의 안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 그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의 모든 재난 및 안전관련 조례를 사실상 통합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간 전북도가 제정해 운영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가 폐지된다.

이번 조례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정책조정회의, 재난상황 공동대응 노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의 책무와 업무가 이전보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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