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몇 달 정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질문자의 몇 달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에 있어서 명확한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평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나 사용자와 급여에 대해서 나눈 문자내역 등 급여에 대한 입증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가 입증내역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만큼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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