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경일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과부나 홀아비 사정은 본인 아니면 모른다!!’

상대편의 입장은 상대방 당사자 외에는 정확한 심정을 알 수 없다는 표현을 희화한 구문입니다.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바꾸어 놓으면 그 처지에 동화되어 모두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의 방어기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연’이라는 말이 도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며, 꼭 가지고 싶은 위시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UN에서의 장애에 대한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장애를 질병, 결함 또는 비정상적인 생물학적, 의료적 해결 중심에서, 장해(障害)에 의한 장애(障碍)는 사회적․환경적 책임도 같이 존재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시선의 변화도 요구되어졌고 그 결과로 무장벽도시(Barrier Free), 유니버설디자인(UD)등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접근이 많은 부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장애인체육회도 그 결과물 중에 하나이며, 장애인들이 갈망하는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비장애인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가정, 학교, 대중교통, 직장 등 비장애인이 평소에 희망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당연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친 것일까요?? 이 당연함에 얼마나 많은 사회, 경제적 희생이 뒤따를까요?? 물론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식과 시선의 변화로도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인식이 똑같은 인격체로서 장애인을 대한다면 서로의 눈길을 피할 일은 많은 부문에서 없을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이용을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령 제16조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는 올해4월11일부터 적용중입니다만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설을 장애인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에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계획하여, 이미 완공하여 사용중인 시군도 있으며, 건설 중 혹은 앞으로 계획중인 시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립시에는 이 시설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시군 공무원은 장애인의 입장 즉 사용자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 내 장애체육인과 시군 장애인체육회 지부는 사용자 입장에서 타당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체육관 건립 시 사용목적은 체육활동입니다.

다목적 강당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체육활동이 가능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이 장애인전용체육관은 지역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체육, 근동 시민들을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역지개연(易地皆然)의 시각으로 목적과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설의 사용자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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