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회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교육비가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육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시간급)원에 맞추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과 같이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이나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과 자격수당, 승무수당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식비와 같이 직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현물 등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질문과 같이 교육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제외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2015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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