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컵경기장 등 공원-시설물 등 야간 시간대 대부분 조명 꺼져있어 위험 전기요금 부담 절약 위해 '어쩔 수 없이' 삼천변 사람 형체만 보여 자전거 사고 아찔 120 민원센터 가로등 수리민원 가장 많아

▲ 전주시청 노송광장은 전주지역 공공기관의 최고 중심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명이 어둡다 /김현표기자
▲ 가로등이 전부 꺼져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김현표기자

전주시내 일부 시설물과 도로, 공원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 세상이다.
자칫하다간 사고나 범죄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전주월드컵기장은 거의 일년 내내 불이 꺼져 있다.
요즘 같은 날씨면 을씨년스럽기 까지 하다.
삼천변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 주민들은 무섭다고 한다.
아파트를 나와 도로를 건널 때도 도로가 위험하다고 하소연 한다.
공원주변도 대체적으로 조도가 낮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어른들의 술판 장소가 됐던 것이 엊그제 일 같다.
시설 등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불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일부 공원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일명 ‘빛 공해 법’을 만들어 전국 시도에 하달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며 빛을 사양한 것이다.
‘빛 공해’라는 불편을 차치하고라도 불을 켜야 할 곳은 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빛 공해와 상충되는 곳은 불을 밝혀야 한다.
주민들에게 ‘빛 공해’ 불편이 없는 곳은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전기요금 부담도 문제는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곳의 불빛을, 가로등을 밝히라는 얘기는 아니다.
범죄가 도사리는 곳, 일탈이 있을 수 있는 곳, 그 곳에 불을 밝히라는 것이다.
나아가 월드컵경기장이나 시청 앞 노송광장을 야간 경관 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빛 공해’와 상충되고 주민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곳의 야간 경관 명소 조성은 일가견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그래야 도시가 활력이 돋고 시민들의 정서도 맑아진다.
/편집자주  

 

▲어둡고 으슥한 곳 불 밝히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해도 밤이면 불이 켜져 있는 가로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별한 행사기간을 제외하면 일년 열 두 달 불이 꺼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곳에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려는 사람에게는 빛 없는 어둠이 무섭기 까지 하다.

11일 밤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산책을 나온 한 시민은 “경기장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에 싸여 걷고 싶어도 무서워서 겁이 날 정도다”며 “더구나 늦가을 날씨에 초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불 꺼진 경기장 주변은 스산한 느낌 까지 든다”고 말했다.

월드컵 경기장은 최근 발효식품엑스포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렇다 할 큰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발효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가 치뤄 질 때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밝은 불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간 시간대 대부분은 불이 꺼져 있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월드컵경기장 웨딩홀도 시설이 폐쇄돼 이용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을씨년스럽다 못해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이런 곳에 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깜깜한 경기장 주변을 걷다 보면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의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젊은이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소지가 높다.

어둠 속에서 젊은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몰려있는 곳에는 탈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너무 어두운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도 범죄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회 곳곳이 ‘범죄의 온상’처럼 변해 가는 세태에 지나치게 밝은 조명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여가는 책임질 수 있는 불빛이 절실하다.

전주시청 노송광장을 비추는 불빛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기린로와 팔달로 사이로 구도심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주요 관공서지만 노송광장 주변 조명은 어두운 편이다.

물론 공공기관 업무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노송광장의 조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전기요금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요금 절약을 위해 자진해 소등하고 있다는 뜻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구도심 한 복판, 어찌 보면 전주지역 공공기관의 최고 중심지의 조명이 어둡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 납득하기 우려운 부분이 많다.

시청 주변을 자주 오가는 한 시민은 “주요 관공서 일대 조명이 어둡다 보니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며 “노송광장은 밤에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최소한의 밝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불빛을 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삼천동과 효자동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삼천변의 불빛도 어둡기는 매한가지다.

요즘 같이 운동하기 좋은 계절 삼천변에는 매일 밤 수많은 인파가 북적인다.

길게 줄을 지어 걷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불빛이 없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의 형체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사고에 직면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자전거 운전자 까지 합세하면 잘못 하다가 부상을 입기 십상이다.

실제로 운동을 하다가 자전거에 치여 부상을 입는 시민들도 종종 발생한다.

삼천변에서 거의 매일 걷기 운동을 즐기는 주민 김모(56)씨는 “어둠이 내려앉은 캄캄한 밤에 천변길을 걷다 보면 앞서가던 사람도 제대로 구분이 안 간다”며 “간혹 옆에서 불쑥 사람이 나오기라도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에서 삼천변으로 나오는 도로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도로 신호등 외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다”며 “천변 도로에 상가들이 즐비하면 상가 불빛이라도 어둠을 밝혀 주겠지만 상가도 듬성듬성 있어 도로 건너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도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삼천동 일대 주민들은 삼천변 주변이 너무 어둡다며 전주시 120번에 전화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120번 전화민원에는 골목길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 수리 민원이 가장 많다.

(표 참조) 올들어 전주시내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 또는 수리 요구는 완산구 지역이 145건, 덕진구 지역이 79건에 이르고 있다.

범죄의 대부분이 으슥하고 어두컴컴한 골목길 등에서 발생한다고 볼 때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이나 전주역 주변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한옥마을은 연 관광객 600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돼 비교적 조명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 전주역은 전주의 관문이라고 해서 그렇다.

한옥마을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전주역 주변은 코레일에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나름 조명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처럼 유명 관광지나 문화시설 등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역은 환경부의 ‘빛 공해’ 방침으로 그야말로 ‘어둠 속 세상’ 이다.

 

 

▲야간경관계획 현주소와 명소화

전주시는 지난 2009년 7월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1억1,3000만원을 들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에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친환경 도시와 예술 도시, 커뮤니티 도시를 추구했다.

빛의 기초조정과 정비, 빛의 특화, 빛문화 활성화라는 전략도 세웠다.

이에 따라 빛의 밸런스 맞추기,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 등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여기에다 도로, 건축물, 문화재, 옥외광고물 등의 시설물 야간경관(조명) 지침을 만들었다.

가로조명이나 보안등을 정비하고 역사와 전통 거리, 친환경 하천, 빛 축제, 조명 축제 등 다양한 사업 실천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2009년 추진해 마련한 야간조명(경관) 관련용역은 2012년 들어 수포로 돌아갔다.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환경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서 밝히고 있는 인공조명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새어 나오는 빛이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안은 이듬해인 2013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시도에 빛 종합 관리계획이 하달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나 문화시설 등에는 몰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부분의 시설의 조명은 끄거나 조도를 낮춰야 한다.

정부(환경부)의 이 같은 ‘빛 공해 방지법’은 도 단위 정책수립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북도는 아직 까지 정책수립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 야간경관 조명 사업도 ‘일단 멈춤’ 이다.

전주시에는 현재 야간 조명등으로 도로조명 3만7,097등, 공원조명 3,396등, 그 밖의 건축물과 옥외광고물•교량•시설물 등에 설치된 조명 등이 있다.

이들 야간조명등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명의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설치된 조명을 잘 활용하는 문제가 급선무다.

예산을 들여 설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물론 ‘빛 공해’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상당부분 공감한다.

이유야 어떻든 환경부가 추진하는 ‘빛 공해’ 지역이 아닌 곳의 야간경관 명소화는 절실해 보인다.

도시에 활력이 솟아나고 시민들의 정서가 맑아지려면 밝은 빛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어둠 속 방치’ 보다는 환하게 불을 밝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이다.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웨딩홀 등 시설의 이용계획이 마련되고 경기장 앞 광장이나 주변 경관 등을 이용한 야간 명소화가 추진되면 시민들에게 다시 없는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시청 앞 광장도 환하게 야간 조명을 밝혀 천연잔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최근 조성된 벤치 등을 적극 활용 한다면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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