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수 경제부장

최근 들어 전북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홍보전이 한창 불붙는 모양새다.

조합원을 모집해 짓다보니 가격이 저렴할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들어 아파트 분양이 잘 되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자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초중반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두록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과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특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결탁해 조합비를 횡령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200여명을 모집했지만 4년간 사업진척이 없었다.

그동안 조합 간부가 조합 땅을 담보로 업무대행사 명의로 1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기도 했고, 설계비를 기존 계획보다 세 배 이상 늘려 놨다.

이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시행ㆍ시공사가 토지를 살때 PF(Project Financing)자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다보니 분양가에 금융비용과 건설사 수익이 포함돼 공급가격은 매우 높아진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주체가 돼 땅을 사들여 짓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

조합원이 자금을 대고 토지매입과 시공사 선정 등을 직접 하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이윤, 분양광고, 홍보비 등도 그만큼 줄어 일반 아파트보다 10~20% 이상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인 셈이다.

주택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재건축ㆍ재개발보다 사업기간이 짧다.

서민들 사이에 인기 있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주택수요자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공급도 크게 늘어 전국 지역주택조합은 2005년 8곳 1,665세대에서 2015년 6월까지 33곳 2만1,431세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험요인이 적지않다.

이미 주의보가 내려진 지 오래이지만 소비자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듯해 걱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 절차상 모든 분쟁을 조합원이 책임진다.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절차, 진행과정,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감시 감독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부지를 제대로 사들이지 못해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장기간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이 기간 일어나는 물적, 금전적 피해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몫이다.

또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조합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준에 맞춰 토지를 확보하기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러다 보면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된다.

나아가 표류하던 사업이 중단이라도 되면 투자금 회수는 못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토지의 95% 이상 확보 여부, 시공 예정사ㆍ업무대행사ㆍ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일부 주택조합은 토지를 다 사들이지 않고도 승인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 분양홍보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짓거리다.

여기다 분담금의 안전, 투명 관리 여부 등도 다분히 분쟁의 소지가 된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상반기 설립인가 31개소 중 절반 넘는 17개소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됐다고 한다.

사업주체와 연락이 끊기거나 토지 미확보, 시공사 선정 난항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조합측의 눈속임 분양홍보도 지양돼야 하지만 소비자들도 현혹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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