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지를 모아서 생활 하시는 韓모 할머니(70세)는 올해 겨울을 나는 것이 벌써부터 걱정이시다.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허리통증을 안고 한 달 동안 폐지를 모아야 10만원.......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할머니는 보일러를 조금만 켜도 4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작년에도 난방을 거의 하지 못하셨다.

얼마 전 폐지를 주우시다.

우연히 하나의 포스터를 보시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겨울 내내 할머니는 따뜻하게 허리를 지지시며 미소 지으셨다.”

위에 사례처럼 올겨울 따듯하게 지내실 할머니 모습을 상상해보면 마음마저 따듯해진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몰랐더라면 난방비를 아끼다가 추운 겨울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저소득 가구 중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에 지원한다.

단,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거나, 한국관리공단의 연탄쿠폰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는 수급자, 가구원 전부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의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기준 동일) 가구 中,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원하되, 가구원수(數)를 우선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114,000원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체크카드)이며,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형태의 카드(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www.energy.or.kr)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면 제도 및 사용내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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