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국회의원

요즘 국회는 정기회 동안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수많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에게 의미 있는 법안을 처리하여 간만에 희소식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이 시행되면 향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국에 전면 시행되고, 양질의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확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 부담은 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선택진료비, 대형병원 1-2인실(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의료비 폭탄의 주범이었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일부 시행했지만, 암이나 심장병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외에 다른 중증 질병에 대해서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구 당 월 평균 20만원 이상을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는 탓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이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온 집안에는 비상이 걸린다.

게다가 무거운 병에 걸리거나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가족 중 누군가가 환자 곁에서 떠날 수 없다.

또한 입원 기간 동안 비좁은 보호자용 침대에서 자고 먹으면서 환자를 돌보는 수고로움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사설 간병인을 이용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달 사설 간병인 이용비용이 평균 180만-2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환자 간병은 가족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의 20%가 사설 간병인을 채용하고, 약 35%가 가족이 직접 간병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가족 간병은 핵가족 시대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우리의 후진적 간병 문화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국민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간병의 책임과 비용을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해 온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간호사 등 전문적 간호간병 인력이 중심이 된 양질의 간호간병 서비스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도 가족 간병,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호자가 없어도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환자 가족들이 간병 부담 없이 생업, 학업 등 일상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역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은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예산에 신규사업비 100억원을 배정하여, 전국의 13개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 예산에는 전년보다 예산을 2배(186억원)로 늘려, 공공-민간병원은 물론 전국적 확대 실시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2016년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방 중소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설지원 예산 100억원을 복지위에서 증액시킨 바 있다.

필자가 대표 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전국민이 간병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명확한 용어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국민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병원에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포괄간호서비스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우선 공공병원을 통해 정착시키고,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민간병원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여, 간호·간병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간호·간병 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

올해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의 원인 중 하나가 가족 간병이었다.

비좁은 병실, 급한 환자로 넘치는 응급실에서 병 수발하는 후진적 병원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메르스 이후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가족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 가족 간병과 문병을 줄이는 노력들은 있지만,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법제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는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국민이 간병 서비스를 알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병원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정책이 될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라는 입법 성과를 국민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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