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8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도내 11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제한액을 공고했다.

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군산시로 2억1천800만원, 가장 낮은 선거구는 전주시 완산구 갑으로 1억5천6백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이다.

제19대 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돼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천500만원이 감소했다고 도 선관위는 설명했다.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2월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때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쓴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안의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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