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회사에서 연말에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업장이 한가한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직원들끼리 번갈아 사용하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는 연말이기도 하고 업무도 과중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무조건 회사가 지정하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그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시기지정권이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말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고,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사용에 따른 시기지정권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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