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부적정 행위 33건 수수료 처리중 8억원 낭비 규정에도 없는 심사 채용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연구장비 사용료를 멋대로 받지 않거나 깎아줘 8억여원을 낭비하는 등 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이를 포함해 모두 33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고 19명을 징계하는 내용의 '자동차기술원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징계는 중징계 4명, 경징계 6명, 훈계 9명 등이다.

자동차기술원 전체 직원(82명)의 4분의 1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

감사 결과 자동차기술원은 시험·분석 및 연구장비 사용 수수료 처리를 엉터리로 했다.

자동차기술원은 2012년부터 지난 8일까지 각종 시험·평가를 하면서 업체들에서 받아야 할 사용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깎아줬다.

이에 따라 200여개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총 8억1천여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술원에 손해를 끼쳤다.

또 직원 채용 때 거쳐야 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최근 3년간 모두 45명의 직원을 뽑기도 했다.

특히 면접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내부 직원만으로 면접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연구경력이 전혀 없거나 경력이 미달해 임용자격기준이 되지 않는 3명을 채용했다.

기술원은 이밖에 연구장비를 멋대로 외부업체에 사용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과다 지급했는가하면 포상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원칙 없이 분배하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매우 부실했다도 도는 설명했다.

전북도와 정부로부터 490여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자동차기술원의 올해 예산은 233억원이다.

김용배 도 감사관은 "기술원의 업무가 전문적인 데다 직원이 잘못을 은폐하려고 컴퓨터 기록마저 삭제하는 바람에 감사에 애를 먹었다"며 "장비 사용료 수억원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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