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부사관 이상의 군 간부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가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는 9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군 간부가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개정 전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30일 이내 치료비만 지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간부가 민간병원에 입원하면 최초 2년 이내까지 치료비를 부담하지만, 치료가 장기화하면 1년 단위로 끊어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치료 후에 질환이 재발해 민간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 치료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현재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인 군인과 이미 진료는 끝났지만 완치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도 국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인연금법은 병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병사들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의거해 치료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보전받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의 민간병원 진료와 관련된 제도를 전면 정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상심의와 요양비 지급 절차 간소화, 군 병원 진료능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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