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법률(정부조직법)로 높아지고, 본부장 직급은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회는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모두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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