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겨울철 추위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사망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일하다가 발생한 질병은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A. 겨울철에는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교통사고, 낙상, 뇌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다보면 통행로가 빙판길이 되어 교통사고나 낙상하는 이동 중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파 속에서 긴장된 근육을 순간적으로 사용하여 무리한 작업, 예를들어 제설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뇌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산업재해로 승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최초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벼운 준비운동 및 작업 간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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