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옛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북도는 최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전주지법에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은 당시 옛 통진당 비례대표인 이현숙 전 도의원이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전북도의 항소와 달리 전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26회 정례회에서 이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부터 등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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