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는 인권에 문제가 있는 국가는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5일 성명을 통해 "인권 존중은 FIFA와 축구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며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보호 대책 중에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부터 개최 희망국가의 인권 문제를 자격 조건으로 검사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FIFA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존 러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러기 교수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은 국가는 인권 문제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으려면 월드컵 개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러기 교수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시절 기업인권 특별 대표로 임명돼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러기 교수는 최근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에서 경기장 건설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만약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때 인권문제도 고려됐다면 심사과정이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FIFA가 전세계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FIFA의 인권 대책에는 스폰서의 인권보호 의무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정 스포츠용품 업체의 축구공이 월드컵 공인구로 채택되기 위해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러기 교수가 주도하는 FIFA의 인권 대책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FIFA는 부패스캔들 발생 후인 지난 8월부터 러기 교수와 접촉해 인권 보호 대책 수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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