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기관들이 적립금 등으로 1천900억원 가까운 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과 편성으로 인건비 예산이 남으면 임의로 기존 직원의 월급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한편 잉여금이 남을 수 있도록 해 그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기획재정부와 정부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파악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2개 출연기관이 기관운영•사업추진 등을 이유로 모두 1천898억원을 적립금과 유보금 등의 형태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미사용 여유 재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적립금을 사업 자금 등에 충당하라는 법 규정에도 불구, 651억원의 정보통신연구적립금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도 관련 조항 폐지로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재산적립금을 257억원 을 갖고 있었다.

이밖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쓰고 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자수입을 유보금(모두 252억원)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 한국전기기술연구원 등 20개 출연연구기관도 쓰고 남은 기술료 수입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채 유보금(558억원)으로 별도로 갖고 있었다.

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는 이자 등으로 발생할 수입 예산을 적게 잡은 뒤 초과된 수입을 잉여금으로 보고 일부를 성과급으로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2012년부터 3년간 예상 수입을 축소해 잡으면서 생긴 돈은 295억원이며 이중 64억원을 성과급에 썼다.

이밖에 감사원은 72개의 정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67%인 48개 기관에서 2012~2014년 1천844억원의 인건비가 남았다.

현재 근무인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생긴 것으로 이들 기관은 남은 돈 일부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에서 2011~2013년 직원 채용을 안해 남은 인건비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에 부당하게 사용해 지적받았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 지난해에도 똑같이 처리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업무 담당자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적립금을 직장 어린이집 경비, 직원 콘도시설 관리비 등 목적에 맞지 않고 사용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은 2010~2015년 사업 출연금(77억원)을 해당 사업과 무관한 직원의 인건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고쳐질 경우 최대 4천5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