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는 시공사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에 한정된다.

이를 어겨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주택조합이나 조합구성원과 업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과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을 알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조합 임원이나 발기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원•발기인이 자료를 거짓 공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최근 주택조합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조합이 크게 늘어 무자격 단체의 조합원 모집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가 급증하자 마련된 방안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리모델링될 것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일부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외에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를 공업화공법으로 지은 주택인 공업화주택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심의도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주택에 관해 포괄적•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기술적인 사항까지 모두 담고 있던 주택법이 최근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기능을 나눠줌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법은 주택 건설•공급과 주택시장에 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 관련 법제의 정비가 마무리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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