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서 출신 학교에 대한 내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사기록 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가 된다.

또 인사기록카드를 출력할 때 기존에 인사기록카드에는 있었던 키나 몸무게, 결혼 여부 등 개인 신변에 대한 내용도 빠진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의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권자는 인사기록카드에 공무원의 근무 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출신 학교나 신체 관련 사항, 학력 정보가 아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내부 시스템에는 저장이 된다.

다시 말해 개인인사기록 카드를 출력할 때에만 관련 정보가 인쇄되지 않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순직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 중에 숨지는 경우에는 모두 '순직'이란 표현이 들어가게 됐다.

실제로 최근 '공무상 사망' 판정을 받은 공무원 유가족들이 '순직'을 인정해 달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존에 '공무상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위험직무 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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