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국5과로 구성돼 있는 지방행정감사국을 2국8과로 확대하고, 신설되는 지방행정감사2국은 대전•대구•광주 등 3개 지역 거점에 상주하도록 했다.

지방행정감사 1국은 서울, 경기 지역을, 2국은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감사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1차례 이상 해당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청구조사국 산하 6개 과를 감사청구조사단 3개 과와 민원조사단 3개 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청구조사단은 감사청구 사항과 국회감사 요구를, 민원조사단은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각각 전담한다.

또 국민안전에 대한 감사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시설안전감사단을 신설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건설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혁신전략담당관을 신설해 감사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고, 감사결과 이행관리과를 새로 만들어 피감기관이 감사 결과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등 감사원 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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