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컨벤션센터 선정 무산 네 탓 지방 특교세 70억원 반납 시험 추진 원점 검토 도 대체시설 요구 용역 투자 심사 시간 모자라 입찰방법 심의-민간 투자자 유치 어려울 것 도-시 공동개발 방안-재추진 협의 절실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절차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올 스톱 됐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최근까지 ‘네 탓 공방’만 되풀이 했다.
시는 ‘입찰방법 심의도 없이 왜 돈(국비)만 내려 보냈느냐’고 불쾌해 했고 도는 ‘때가 돼서 내려 보낼 돈을 내려 보냈을 뿐이다’고 맞대응 했다.
사실상 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에 사활을 걸었다.
도가 입찰심의를 해줘야 전시•컨벤션센터 절차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읍소’로 일관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입찰방법 심의를 위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안건상정을 유보했고 그해 연말 지방특별교부세(지특) 70억원 만을 시에 내려 보냈다.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의 큰 그림도 같은 맥락이다.
그 동안 도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시에 선(先) 대체 체육시설 이행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실행력 있는 담보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 시의회로부터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동의를 얻어냈고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도와 시는 소통없는 대립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모든 절차는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종합경기장 호(號)’의 항해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묘안과 해법이 궁금하다.
/편집자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무산과 공방  

지난해 연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도는 전주시가 지난해 8월 요청한 전시•컨벤션센터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안건상정을 유보한 채 2014년 도 자율(도실링)로 지원된 국비 지방특별교부세(지특) 70억원만을 지난해 말 전주시에 보냈다.

이 같은 전북도의 조치에 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도가 쓸 수도 없는 국비를 넘겨줬다는 것이다.

사실 전주시로서는 입찰방법 심의가 유보되면서 국비 70억원을 갖고만 있다가 반납해야 한다.

반납 이전 1년의 기간으로는 사업추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전주시가 요청한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요청에 대해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따른 선행 조건인 대체시설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기술심의 안건상정 유보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주시에 송금한 국비 70억원은 명시 이월된 자금으로 도에 사업자 계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고이월 명분이 없으므로 전주시에 자금을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북도가 국비를 송금하지 않았다면 불용 처리돼 반납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에서 넘겨받은 국비 70억원을 올해 안에 반납해야 한다.

이월예산 지출 규정에 따라 도는 2년, 시는 3년 되는 해에 정부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도와 시는 서로를 탓하다가 지난해 말 결국 소득 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다.

받은 국비를 떠내려 보냈고 앞으로 받아야 할 국비도 쉽게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업추진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해법은?  

전주시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은 지난 8일 “전북도가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요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 안건상정 유보와 함께 내려 보낸 국비 70억원의 물리적 집행이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사업 착수는 어렵게 됐다”며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야 주계약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수할 있었는데 국비 7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의 협조를 구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사업 재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도가 실행력이 담보되는 선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국비 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용역과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다시 추진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도 모자라 사실상 올해 착공은 불가능하다.

결국 재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컨벤션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투자심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비를 자진반납 하는 마당에 또다시 같은 사업에 국비를 받기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재 절차를 밟더라도 도의 입찰방법 심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수익성을 우려하는 컨벤션사업에 돈을 댈 민간업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컨벤션을 도에 넘기거나 시와 공동개발 하는 방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는 컨벤션이 광역자치단체 시설이고 마이스(MICE)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전북도와 시가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점에서 공동 추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와 협의가 선행 조건이다.

전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컨벤션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새로운 협의를 해오지 않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다”고 말해 추후 전주시와의 대화채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의 앞날은?  

전주시는 내주 도와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전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종합경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효약’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컨벤션 무산에도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방침은 미동도 없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5년 도와 시가 체결한 양여계약서에서 종합경기장을 10년 이내 행정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체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목적 외로 종합경기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시설 조성 의무가 없는데도 대체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체육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약속과 염원의 의미는 전주시가 재정사업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낸 종합경기장을 ‘시민 공원화’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시는 종합경기장을 행적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대체시설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같은 시의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당시의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종합경기장의 용도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이행 각서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다.

전주시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체시설 건립 없이 전주종합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전북도와 합의한 대체시설 이행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2005년 양여계약 체결 당시 선 대체시설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전주시가 실행력 있는 담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시가 대체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호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대체시설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은 이미 끝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의무가 실효됐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 나아가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대체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김 시장은 지난해 시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시민 공원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7월 민자사업에서 전주시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됐다.

전주시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절차를 변경시킨 것이다.

대체 체육시설에 대한 로드맵도 이미 나와 있다.

종합경기장 대체 체육시설은 전주시가 7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1종 육상경기장 1만5,000석과 인근 부지에 야구장 8,000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체시설은 중소도시 규모다.

너무 큰 규모로는 정부로부터 투자심사 통과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국비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시는 당시 양여계약서에서 빠진 종합경기장의 부지면적과 규모를 명시해 놓았다.

또 야구장의 부지면적과 규모는 이행각서 안보다 몸집을 키웠다.

노후화 된 현 종합경기장은 2종 육상경기장으로 국제대회는 물론 전국대회 조차 치를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체육시설에 시 예산을 투입해 2018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시의회에 올린 40억원의 내년도분 토지매입비와 지방재정 타당성 용역비 등도 70억원으로 반영됐다.

시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에 대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와 정부의 투자심사를 올해 6~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 처럼 전주시의 대체 체육시설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계약 해지 문제도 관심사다.

지난해 9월에는 롯데쇼핑㈜ 측에서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입혔다며 협약을 해지할 경우 법적 대응절차를 밟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롯데쇼핑이 법적 대응을 하면 개발 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내세워 끝까지 맞서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사업방식의 변경을 결정했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서로 협의해 해지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는 전주시의 사업 계획을 전북도가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원칙론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다.

도와 시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문제도 재추진을 놓고 협의가 절실하다.

개발을 우선시 하는 전북도의 입장과 도시재생과 보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주시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는 양 자치단체장이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으로 투영된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갈등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립과 충돌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이 시를 살리고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도를 살리고 도민을 위한 방법인지 도와 시의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협의가 절실하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