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절약시설 개체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5,000억원 규모의 자금(융자)지원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201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지난해 12월 28일 공고했다.

사업별 자금지원대상은 ESCO 투자사업,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에너지절약설치·생산시설·수요관리설비) 등이다.

전체 자금지원 규모는 5,000억원으로 2015년과 동일하다.

대출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금리로 2016년 1/4분기 현재 중소기업 절약시설 추천기준 연 1.5%이다.

우선, ESCO 투자사업에는 모두 2,250억원이 지원된다.

당해년도 동일 투자사업장 당 지원한도액은 200억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간 분할 상환한다.

다만 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 거치, 10년 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 투자 사업은 모두 250억원이 편성됐다.

투자사업장 당 지원한도액은 150억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간 분할 상환된다.

에너지절약설치·생산시설·수요관리설비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에는 2,500억원이 책정됐다.

투자사업장 당 지원한도액은 에너지절약설치사업이 200억원 이내, 생산시설설치사업은 2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은 50억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간 분할 상환된다.

자금지원 범위는 중고설비를 제외한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 구입비, 설치공사비, 기술도입비를 포함한 설계·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시설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된다.

지원 비율은 소요자금의 100%이내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중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다.

자금추천이 필요한 사업자는 신청 전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검토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이 정한 자금추천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자금 접수일정은 △1차 접수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2차 접수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3차 접수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 △4차 접수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5차 접수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6차 접수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이후 7차 접수와 하반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의 '전자민원'란에서 '에너지합리화자금 신청' 항목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제공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