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기준단가가 확정되어 공고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13일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1월말부터 신청자 접수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주택 지원사업에는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지열 등 발전원별로 주택과 공동주택, 마을단위를 구분해 국비 보조금 424억 4,200만원이 배정되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광은 △2kW 이하 kW당 80만원 △2kW 초과∼3.0kW 이하는 67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30kW 이하 공동주택에는 kW당 80만원이 지원된다.

태양열은 평판형과 진공관형 모두 공간이 14.0m²에서 20m² 이하의 경우 △일일 7.5mj/m² 이하 38만원 △일일 7.5mj/m² 초과 10.0mj/m² 이하 42만원 △일일 10mj/m² 초과 46만원이 지원된다.

7.0m²초과 14.0m² 이하는 △일일 7.5mj/m² 이하 42만원 △일일 7.5mj/m² 초과 10.0mj/m² 이하 47만원 △일일 10mj/m² 초과 51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7.0m² 이하 공간은 △일일 7.5mj/m² 이하 49만원 △일일 7.5mj/m² 초과 10.0mj/m² 이하 54만원 △일일 10mj/m² 초과 58만원이 지원되는 등 설치용량과 공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태양광사업의 경우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달 중 시행예정인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주택지원사업중 주택과 공동주택은 참여희망 소비자접수를 1차 25일부터 내달 5일, 2차 3월21일부터 4월8일까지 진행하며 참여기업은 1차는 내달 1일부터 같은날 5일까지, 2차는 3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마을단위 사업은 지자체별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신재생에너지센터 > 주택지원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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