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세로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이세로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미전송가산세(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의 0.3%, 법인사업자: 공급가액의 1.0%) - 지연전송가산세(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의 0.1%, 법인사업자: 공급가액의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126-1-2-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발급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2014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법인사업자는 제외)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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