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30개 개인 40명 대상 김영철 포함···외환금융거래 금지-국내자산동결···북기항 제3국선박 국내입항 금지도

▲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차관보, 황 차관, 이석준 국조실장,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됐다.

정부는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는 24개, 제3국 단체는 6개다.

이들 가운데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

또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 대상에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영철 외에도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으며,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북한과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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