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간 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내달 3일까지 거소투표 용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대리 투표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또는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