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개발땐 전라감영연계 관광객유치-규제특례혜택 전통문화도시와 상충 촉각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구도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옥마을의 관광특구 지정은 전통문화의 원형보존을 통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의 구도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으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은 5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한옥마을의 경우 매년 외국인 관광객수가 상회하고 있어 특구 지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남부시장과 현재 복원중인 전라감영,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시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이완구 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다양한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옥마을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로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이 용의하고, 관광진흥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워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등의 도로통행 금지나 제한 등의 요청이 가능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완화, 호텔 시설 등에 카지노 영업이 허용될 수 있어 관광객 유치가 더욱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기대효과와 달리 오래 전부터 한옥마을이 관광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지금까지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은 지난 2009년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하면서 대내외에 꾸준히 제기됐던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한옥마을은 전주 전통문화조성도시 사업과 문광부의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전주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한스타일 6개 분야를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옥마을의 관광특구 지정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주시는 올해 12월초 완료 예정인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특구 지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3월 현재 전국의 관광특구는 13개 시·도에 31곳이 지정돼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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