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따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고효율의 수요관리 중심으로 변하면서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정수기처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 맞춤형‘정부3.0’구현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주도한다.

공단은 대여 사업자가 설치 운영·관리를 책임져 소비자의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민간 주도형으로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대상을 아파트(공동주택)까지 확대하였다.

사업 규모도 지난해 2,000가구에서 2016년 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그린홈 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조건이 월평균 전력사용량 500kWh 미만이라는 제약이 있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읍·면 단위 소규모 도시의 경우, 바닥의 전기 패널이나 히터 등을 전기 에너지로 일부 충당하는 성향이 커 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연면적이 큰 주택도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 사용량이 이를 웃돌기 일쑤였다.

반면,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청 직전 월까지 1년 동안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이 350kWh인 이유는, 그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약 7만원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7년간 기본 약정기간동안 일정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한다.

최대 1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는 대여료가 월 3만5천원 이하로 떨어진다.

실제 3kW 태양광 전력생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월 평균 450kWh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설치 전에는 전기료를 10만 6천원 납부하지만, 설치 후에는 1만 5천원으로 감소하고, 여기에 대여료 7만원을 포함해도 8만 4천원으로 줄어, 약 2만 1천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560kWh 사용주택의 경우 더 커져 절감비용이 7만원 이상이다.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 등 유지보수를 책임져 준다.

참고로, 단독주택은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공용전기 전력 사용량 기준 세대별 월 평균 400kWh이하인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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