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곳 수입 25% 차지 미해결 자치단체 74곳 공무원 정원 증가 큰 요인

전국 자치단체 한 해 수입의 4분의 1 이상이 지방공무원 등 직원 인건비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지난해 인건비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25.2%를 차지했다.

자체수입 중 인건비 비중은 2010년 21.5%에서 약 4%포인트 높아졌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인건비로 썼다.

경북 영양군의 지난해 인건비 예산은 276억 3천800만원으로, 1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인 89억 7천900만원의 3배가 넘는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07.8%에 달한다.

전남 진도군과 전북 진안군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각각 250.4%와 229.1%로 파악됐다.

이밖에 전남 신안군(223.0%), 전북 임실군(215.0%), 전북 장수군(214.1%), 전남 완도군(210.4%), 전남 고흥군(207.0%), 전남 장흥군(200.40%), 경북 봉화군(200.20%) 등이 자체수입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2015년 예산 기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즉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74곳이다.

자치단체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0만 2천70명으로 2007년에 견줘 7.1% 늘었다.

2007년말 28만 2천151명이던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2012년 28만 7천635명으로 늘었고 작년 말 30만명을 돌파했다.

자치단체가 자율로 설치한 기구의 수는 같은 기간 27% 증가했다.

행자부는 올해 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팽창을 억제하기로 했다.

'2016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도 마련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진단을 거쳐 일반직 2∼3%를 연내에 재배치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하면 내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모든 자치단체가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약 5천명이 재배치된다.

재배치 정원은 광역자치단체는 1곳당 평균 80명꼴, 기초자치단체는 1곳당 15명꼴이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자체 감축과 재배치를 선행하지 않으면 증원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원칙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포함됐다.

또 자치단체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연 2회 벌일 계획이다.

한시 기구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용하는 조직관리 자치법규 표준안도 제시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30만명을 돌파하고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조직 효율화가 필수"라면서 "올해를 자치단체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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