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민의 벼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이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각시군의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부담 비율이 15% ~ 21% 수준이다.

하지만 완주군의 경우는 6%만 자부담하면 된다.

완주군 농민들의 부담이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군은 자연 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장상품인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벼 보험 가입대상은 벼를 4천㎡이상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4종의 병해충특약도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 판매되는 벼 보험의 주요 특징은첫째, 이앙준비기 중 발생하는 가뭄 등으로 이앙 ․ 직파을 못한 경우 보장을 해주며 둘째,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70%)를 돌려주는 무사고환급특약의 신설이다.

그 외 농지원부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가입 신청서류도 간소화되었다.

농업농촌정책과 강평석 과장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어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 적극 가입하길 바라며, 농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영농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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