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현장과 임시시설물•건설기계가 사용된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1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재작년 486명, 작년 493명 등 연 500명에 가깝고, 건설업 재해율은 0.75%로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0.50%)보다 높다.

재해율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나 부상해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했던 노동자 수를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

정부는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보다 높은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동바리(지지대)•비계(가설발판)•흙막이 등 임시시설물 설치현장, 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용 현장을 '3대 취약요인'으로 지목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정부는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상시점검반을 운영해 매년 200개 현장을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이 짧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에 시행되는 정부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경험을 지닌 은퇴자를 고용해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도 공사비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추락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 1천곳을 집중 점검한다.

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또 현재 '공사비 3억원, 공사 기간 3개월 이상 건설현장'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3층 이상 건축물 건설현장'도 추가한다.

정부는 현재 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 지원되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이 더 많은 건설현장에 지원되도록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시시설물 설치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공사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현재 공사비의 1.2∼3.4%)해야 하는 산업보건안전관리비를 늘린다.

건설현장에서 이 비용이 부족해지면 임시시설물 안전관리부터 소홀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규모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항목에 임시시설물이 변형됐는지를 확인하는 측정비용을 신설한다.

또 임시시설물 표준도면과 임시시설물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비계 공사나 임시시설물 해체공사 등에 대한 안전작업 절차서도 만들어 보급한다.

이 외에도 임시시설물 자재 성능 기준과 임시시설물 설치 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시공자와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건설기계 장비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정부는 특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국토부가 따로 시행하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가 6개월마다 검사를 하도록 일원화하고 검사기준도 보완한다.

또 외국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때는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생산된 지 2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산재예방보상기금으로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건설노동자 1만 명당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1.01명으로 작년(1.47명) 대비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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