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점검회의서 위치정보허가→신고제로 151개 과제 중 141개 수용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대상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내버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했으며,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유시설에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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