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개선 54개, '구제유예'로 입지-개발 관련규제 대폭 완화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녹지•관리지역 등 보전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고의가 없었다면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30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287건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54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일거에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303건의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투자유발 8천300억, 비용경감 3조3천300억 등 약 4조1천6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3천8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정부는 입지•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 폐교 등을 활용한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테마파크 조성 등이 활성화돼 경북과 전남 등지에 4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공판장을 허용하기로 했고,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 50%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정부는 3천500억원의 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창업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여행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 기준을 2년 동안 현재의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일반여행업 2억원,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이다.

또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을 2년 동안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휴양콘도미니엄 투자를 확대하고, 광고대행업체가 옥외광고업으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유예한다.

TV 홈쇼핑사업자가 국산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식품위생법상 우수•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매년 1회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2년간 면제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업체는 항구적으로 교육이 면제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류판매업자가 의도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이 6일로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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