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처리수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목재가공 부산물로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시군구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과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 고성군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이용하려 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행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건강기능성식품의 기능성 원료 범위를 확대해 해양심층수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건강기능식품 관련 6개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행자부는 또 목재가공 업체가 톱밥 등을 활용한 발전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발전업을 병행하려면 태양광 이외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목재가공 업체가 발전업을 병행할 수 없다.

산업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 등록취소 예외 사유에 태양광 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발전업을 추가하면 목재부산물을 활용한 발전업 병행이 허용된다.

행자부는 500억원 규모의 발전시설 신규투자와 전력판매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 특장차 생산 전문단지 안에 정비공장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체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공장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재•도난 등 사고나 손해가 나면 지방공기업이 민간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체육시설 회원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공정 내규도 개선한다.

공유재산 규제는 기업지원 중심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수의계약으로 20년까지 빌릴 수 있는 공유재산을 공장과 연구시설에서 관광과 문화시설로 확대한다.

기업의 운영부담을 덜고자 일자리창출시설의 대부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늘린다.

이에 따라 공장•연구시설(427필지) 대부료는 154억원에서 77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지자체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 때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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