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초강수 압박으로 요구한 학교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 문제를 두고 여전히 난황을 겪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처리키 위해 이날 제3차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당사자들의 출석거부로 또 다시 진통을 겪으며 무산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들의 직권면직 문제를 처리키 위해 2차례 징계위 개최했으나 결국 당사들의 출석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강한 압박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결과 보고를 받아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노조 전임자가 복직한 인천·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미복직 전교조 교사는 총 35명이다.

이 중 대구, 경북, 울산, 대전 등 보수교육감 지역의 전교조 전임자 5명과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사립학원 교원 1명이 지난달 직권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29명 중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9명(사립교원 3명), 경기 4명, 부산 2명, 충남 2명, 충북 2명 중 1명 등 18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인사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된 상태다.

여기에다 전북을 비롯한 충북(1명)과 전남(3명)은 이날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나머지 충남, 충북, 광주, 강원, 경남 등 8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보수교육감에 이어 진보교육감들도 직권면직 절차에 가세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이후에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강한 후속조치가 예상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빚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의 이 같은 지시는 다른 사안과 달리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해 이를 따르지 않은 교육감들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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