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주민과 기업에 불편을 끼치거나 부담을 주는 조례·규칙을 퇴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등 자치법규 1만 5천818건을 발굴해 1만 4천751건을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계속 발견됨에 따라 행자부는 매년 1차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일례로 A시는 지난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등 108건을 발굴해 정비했지만 올해 조사해보니 개정해야 하는 조례 73건이 새로 발견됐다.

매년 2천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만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령 변경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23∼27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 관계관 17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정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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