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시행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로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완주군을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즉시 단속지역 등은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일 1회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 신청과 완주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흥래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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