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30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해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적 차단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 단속 대상은 양귀비(앵속)·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야산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연 상태로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양귀비(앵속)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재배까지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하며,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 대상이 된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완주군수(읍.면사무소)에게 재배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도 취급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양귀비는 상추밭, 마늘밭 화단 등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귀비가 자생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1마을담당,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서 관내 주민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처벌 받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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