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즉각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이를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 여부와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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