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7곳 시-도교육청 조사 법률 자문 결과 '위헌 아냐' 교육부 입장 같아 반발 일듯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7곳 중 5곳은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또 전체 중 6곳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11곳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9곳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경남, 충북 교육청 등 9곳은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1조8천877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4천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주 교육청의 경우 추가세입 활용 및 기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86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천977억원)보다 적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시•도로부터 전입받지 못했던 장기미전출금을 받으면 누리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미전출금은 2015년말 기준으로 7천715억원(13개 시도 교육청)이다.

또 감사원은 교육청의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가 지방세 정산분 및 지방교육세 보전분을 제때 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계산할 때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도 일부 포함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감사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1월8일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 내용이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의무화한 관련 시행령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원도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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