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생활보장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시작으로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기피가구 보장결정, 소위원회 수급권자 개별가구 사전심의·의결사항 등 총 2개의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특히 심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해체상태 및 부양의무자의 거부ㆍ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 43가구 72명에 대하여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어렵게 살아왔던 관내 72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내실화 및 투명성을 기하는 등 지역복지 발전과 선진 복지완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구석구석 살펴 소외 없는, 현미경 복지 완주를 만들겠다” 며“앞으로도 따뜻한 행정,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방생활보장운영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 계획, 연간조사계획,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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