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특위 – 사진 김인규










전북도청사 특위 – 사진 김인규

 

 

전북도의회 신청사신축 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정환배)는 6일 임철종 전 청사추진단장과
박관삼청사추진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2001년 12월 18일 관급 자재 계약 추진 발주 공문을 회계과에 보낸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위는 또 청사 IBS 설비중 분산처리 장치인 DDC 설계 단계가 3천2백만원에서
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시중 단가는 6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5분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001년말 단체수의계약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한 이유는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개정 때문이다”며
“규칙 개정으로 2002년부터 1개 업체가 중복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규칙’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행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및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는
단체수의계약시 2002년 1월1일부터는 타 조합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을 배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한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도가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업체가 수개의 조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
수건을 체결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실제 도가 2001년말 체결한 단체수의계약 배정자 중 ㈜남광산전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으로부터 방송장치(26억), 통신/IBS(5억), 배전반(5억) 등 모두 36억여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유)한양엔지니어링은 2개의 조합으로부터 통신/IBS(10억)와 배전반(5억) 등 모두 15억여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배정
받았다.

특위는 이처럼 특정 업체에게 2중 또는 3중의 계약 특혜를 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2001년 12월 10일 단체 수의계약운용규칙 개정을 고시하자 같은 달 18일 청사추진단이 관급자재 계약을 회계과에 요구하게 한 뒤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믿고 그 배경을 찾아내기 위해 심문을 벌인 것이다.

박용근의원(장수1)은 “청사추진단이 수의계약운용규칙의
변경 사실을 알고 연말에 계약추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따진 뒤 “IBS 분산처리장치인
DDC 설계단가가 일반 시중가보다 5배 이상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영자의원(전주2)은 “청사 설계 단가
중 강제전선관의 경우 IBS와 전자음향부분에서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단장 등은 “2001년 10월 5일 공사 착공에 따라 관급 자재
계약 추진을 요구했을 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며 설계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통해
설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박용근의원을 비롯한 특위 의원들의 열띤 심문이 있었으나 김경안의원(비례대표)은 위원장에게 불참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 7일에는 전·현직 경리관 5명이
특위 증인으로 참석한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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