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오늘부터 입법예고 7월 시행

앞으로는 공장 구내식당 내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하수 시설이나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30일 19개 부처 소관 45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5월31일부터 6월9일까지 1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5개 대통령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이번에 일괄해서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되는 시행령은 ▲입지•개발 규제개선 ▲창업 분야 규제개선 ▲영업활동 부담완화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임지•개발 규제개선 사항을 보면 앞으로는 1천500㎡ 이하 소규모로 유치원이나 경로당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 내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도 소규모의 카페 설치가 가능해지고,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장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 축조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를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이나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창업 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6개월∼1년에서 3개월∼6개월로 단축하고,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해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가운데 취약계층 의무 고용 요건도 완화했다.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폐廢) 혈액을 활용할 수 없어서 환자의 검체에만 의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루 급식인원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배출감량 계획 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 이용부담금 등을 5년 동안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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