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하수도 관리주체 직영기업으로 전환 요구 해당 지자체 미온적 태도 사업지연 국고지원 불이익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관리 주체를 직영기업(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사업소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고지원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상 1일 생산(처리)량 1만톤 이상 지방상하수도 사업은 반드시 직영기업으로 운영토록 규정(제2조)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것과, 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전환은 강행규정이나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상기관의 조속한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직영기업으로 관리주체를 전환할 경우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부족, 전문성이 없어 회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관리는 부시장, 부군수가 경리관으로 특별회계 처리해 왔으나, 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소장이 경리관으로 회계를 처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조례제정을 통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수수방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다는 것. 실제로 무주군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반디휴양, 공예문화, 상수도, 하수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사업소가 회계를 처리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충과 농어촌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인 ‘(가칭)맑은물 사업소’설치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 중 아직도 상하수도 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 하지 않은 시군은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완주군 등이 있으며 이중 임실군과 김제시는 조직을 구성 중에 있으며, 조직개편이 이뤄진 지자체는 직영기업으로 전환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정부지원금을 감소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면서 “하지만 강제규정이라고 전환만 재촉할 게 아니라 이에 맞는 충분한 조직구성과 개편이 이뤄지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속한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2년부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환에 대한 대비를 촉구해 왔으나, 해당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을 완료할 것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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