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인프라 확충

정부가 친환경차를 늘리고자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경유차 감축을 위해 기존에 경유 버스에만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을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이런 소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2020년까지 각각 25만대, 1만대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펴기로 했다.

먼저 충전시설을 늘리고자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220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신축 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도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 생산지역(여수•울산•대산)과 중점 보급도시(서울•광주•울산•창원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최대 2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앞서 차량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경유 버스를 CNG로 전환하고자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 노선 버스에서 CNG 노선•전세 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M버스'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할 방침이다.

다만 2층 버스는 교통 혼잡 해결이나 입석 대책과 맞물린다는 점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DPF)와 유로-6 엔진을 장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손쉽게 CNG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CNG 충전소는 전국 버스회사 차고지와 단독 사업장 등에서 총 197곳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주요 배출원 집중관리,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등을 위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논란이 돼온 경유택시 도입 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유차 감축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유택시는 배기 기준이 일반 경유 차량보다 높은데, 여기에 부합하는 차량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생산이 안 되고 있다"며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도는 일단 놔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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