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예정인원 10% 내외 의무적 T/O 사전확보 특별승진 실시

지금까지는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7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내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활용 실적이 미미해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가운데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하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에 이르고, 그러다보니 고위공무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5급의 경우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으로 특별승진시 역량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특별승진 제도가 활성화되면 각 직급에서 승진을 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려 10년 내에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이 활성화되면 7•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