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존재이다.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와 사회는 혼란과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불량식품을 비롯, 4대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강력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을 말한다.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은 모두 ‘불량식품’으로 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부패‧ 변질되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 성분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등 17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소비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식품 구입 시 포장이 심하게 부풀어 있지는 않은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또한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일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 또한 좋다.

불량식품으로 의심이 간다면 지체 없이 사진을 찍어두고 국번 없이 112나 1399로 신고하도록 하자.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 파수꾼’앱 또한 손쉽게 현장에서 신고 가능하며, 이 앱은 파내 중지된 식품과 현재 회수 중인 불량식품의 사진과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량식품이 하루빨리 근절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황지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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