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이 위법하게 개인적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행위를 저지르자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단체장 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 경비지원 금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준수사항은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출장 때 여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적 목적 외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없고, 단체장 부인이 사적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법규 위반임을 명시했다.

단체장 부인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바자회와 봉사활동 등 사적 행사에 지자체 간부나 간부의 부인 등을 동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단체장 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서요원으로 공무원을 전담배치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단체장의 부인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적 행위에 예산이나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근절하고자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남 A시 시장 부인은 1년5개월 동안 사적 행사에도 시청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지원받아 차량 운전과 의전을 맡겼다.

B도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요원으로 9급 계약직을 채용해 지사 부인의 정치활동 모임을 지원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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