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선거비용 보전 지급액의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상 총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단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서류심사와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비용 청구의 경우 보전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김 의원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된 비용은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한 뒤 이후 필요하면 환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가 집계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4개 정당이 총 181억3천400만원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88.4%인 160억3천700만원이 보전 지급됐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44억5천400만원을 지급받아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 42억4천700만원 ▲더민주 38억4천100만원 ▲국민의당 34억9천4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류심사나 실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나는 물품 등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전액에서 제외했다"면서 "이후에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실사를 계속해 문제가 되는 보전액은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최연소 의원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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